고압가스 관련 시설 종류 정리

<출처>

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
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1.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(신고대상)
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

  • 특정고압가스 중 저장량 50㎥ 또는 500kg 이상인 시설
  • 다음 가스는 저장량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함:
    • 압축모노실란
    • 압축디보레인
    • 액화알진
    • 포스핀
    • 셀렌화수소
    • 게르만
    • 디실란
    • 오불화비소
    • 오불화인
    • 삼불화인
    • 삼불화질소
    • 삼불화붕소
    • 사불화유황
    • 사불화규소
    • 액화염소
    • 액화암모니아
  •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해당 사항

2. 고압가스 저장시설
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2항

대상 범위

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:

  • 고압가스를 법 제3조제1호 기준 이상 저장하는 시설
  • 예외(허가 제외 대상):
    1. 고압가스 제조허가 받은 자
    2. 고압가스 판매허가 받은 자
    3.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받은 자
    4. 도시가스사업 허가 받은 자

저장 기준

  • 액화가스: 5톤
    • 독성가스인 경우: 1톤
    • 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이하 독성가스인 경우: 100kg
  • 압축가스: 500㎥
    • 독성가스인 경우: 100㎥
    • 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이하 독성가스인 경우: 10㎥

3. 고압가스 판매시설
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3항

대상 범위

  • 내용적 1리터 이하 용기 충전 고압가스 판매는 제외
  • 그 외 고압가스 판매 (수입판매 포함)

예외 (판매허가 제외 대상)

  1. 고압가스 제조허가 받은 자
  2. 고압가스 제조신고 한 자
  3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받은 자
  4. 도시가스사업 허가 받은 자

4.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
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1항

대상 범위

  • 고압가스 특정제조 (압축·액화 등)
  • 저장능력/처리능력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 이상

적용 시설

  1. 석유정제시설
    • 저장능력: 100톤 이상
  2. 석유화학공업시설
    • 저장능력: 100톤 이상
    • 또는 처리능력: 1만㎥ 이상
  3. 철강공업시설
    • 처리능력: 10만㎥ 이상
  4. 비료제조시설
    • 저장능력: 100톤 이상
    • 또는 처리능력: 10만㎥ 이상
  5.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시설

5. 고압가스 제조시설
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2,4항

1) 고압가스 특정제조

  •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에서 압축·액화 등 제조
  • 저장능력/처리능력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 이상

2) 고압가스 일반제조

  • 고압가스 제조 (특정제조 범위에 해당 X)

4) 냉동제조

  • 냉동능력 기준 초과 설비 사용 시 고압가스 생성
  • 기준:
    • 20톤 이상 (일반)
    • 50톤 이상 (산업용·냉동·냉장용, 비가연성·비독성가스 사용)
    • 100톤 이상 (건축물 냉·난방용)

예외 대상

  •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받은 자
  •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 받은 자
  • 도시가스사업 허가 받은 자

6. 고압가스 충전시설
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3항

대상 범위

  • 용기/차량 고정 탱크에 고압가스 충전 가능 설비

적용 시설

  • 가연성가스(액화석유가스·천연가스 제외), 독성가스 충전
  • 그 외 고압가스:
    • 1일 처리능력 10㎥ 이상
    • 저장능력 3톤 이상

예외

  • 고압가스 특정제조
  • 고압가스 일반제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