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압가스 관련 시설 종류 정리
<출처>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1.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(신고대상)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
- 특정고압가스 중 저장량 50㎥ 또는 500kg 이상인 시설
- 다음 가스는 저장량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함:
- 압축모노실란
- 압축디보레인
- 액화알진
- 포스핀
- 셀렌화수소
- 게르만
- 디실란
- 오불화비소
- 오불화인
- 삼불화인
- 삼불화질소
- 삼불화붕소
- 사불화유황
- 사불화규소
- 액화염소
- 액화암모니아
-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해당 사항
2. 고압가스 저장시설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2항
대상 범위
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:
- 고압가스를 법 제3조제1호 기준 이상 저장하는 시설
- 예외(허가 제외 대상):
- 고압가스 제조허가 받은 자
- 고압가스 판매허가 받은 자
-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받은 자
- 도시가스사업 허가 받은 자
저장 기준
- 액화가스: 5톤
- 독성가스인 경우: 1톤
- 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이하 독성가스인 경우: 100kg
- 압축가스: 500㎥
- 독성가스인 경우: 100㎥
- 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이하 독성가스인 경우: 10㎥
3. 고압가스 판매시설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3항
대상 범위
- 내용적 1리터 이하 용기 충전 고압가스 판매는 제외
- 그 외 고압가스 판매 (수입판매 포함)
예외 (판매허가 제외 대상)
- 고압가스 제조허가 받은 자
- 고압가스 제조신고 한 자
-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받은 자
- 도시가스사업 허가 받은 자
4.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1항
대상 범위
- 고압가스 특정제조 (압축·액화 등)
- 저장능력/처리능력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 이상
적용 시설
- 석유정제시설
- 저장능력: 100톤 이상
- 석유화학공업시설
- 저장능력: 100톤 이상
- 또는 처리능력: 1만㎥ 이상
- 철강공업시설
- 처리능력: 10만㎥ 이상
- 비료제조시설
- 저장능력: 100톤 이상
- 또는 처리능력: 10만㎥ 이상
-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시설
5. 고압가스 제조시설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2,4항
1) 고압가스 특정제조
-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에서 압축·액화 등 제조
- 저장능력/처리능력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 이상
2) 고압가스 일반제조
- 고압가스 제조 (특정제조 범위에 해당 X)
4) 냉동제조
- 냉동능력 기준 초과 설비 사용 시 고압가스 생성
- 기준:
- 20톤 이상 (일반)
- 50톤 이상 (산업용·냉동·냉장용, 비가연성·비독성가스 사용)
- 100톤 이상 (건축물 냉·난방용)
예외 대상
-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받은 자
-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 받은 자
- 도시가스사업 허가 받은 자
6. 고압가스 충전시설
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3항
대상 범위
- 용기/차량 고정 탱크에 고압가스 충전 가능 설비
적용 시설
- 가연성가스(액화석유가스·천연가스 제외), 독성가스 충전
- 그 외 고압가스:
- 1일 처리능력 10㎥ 이상
- 저장능력 3톤 이상
예외
- 고압가스 특정제조
- 고압가스 일반제조